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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중도상환수수료 현행 기준… 실비용만 부과, 3년 지나면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실비용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이 고정 1.43%에서 0.56%로 내렸고,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 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산정식과 1억원 상환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지프넛 편집부 · 발행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은 현행 제도를 해설한 글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와 은행연합회·금융감독원 안내를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이후 법령·고시 개정이나 기관 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계약·납부 전에는 현행 법령과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요약] - 무엇이: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때도 자금운용 차질 손실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신협 등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급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 누구에게: 대출을 3년 안에 갚거나 대환하려는 차주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전→이후] - 부과 기준: 금융회사별 산정 → 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 (시행 2025-01-13, 신규 대출) - 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 고정 1.43% → 0.56%, 변동 1.25% → 0.55% (시행 2025-01-13) - 은행 기타 담보대출(보증·전세 등): 고정 1.09% → 0.45%, 변동 0.95% → 0.40% (시행 2025-01-13) - 은행 신용대출: 고정 0.95% → 0.12%, 변동 0.83% → 0.11% (시행 2025-01-13) -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1.64% → 1.24%, 신협 주담대 고정 1.61% → 0.45% (시행 2025-01-13) -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 새 산정 방식 적용 (시행 2026-01-01, 이날 이후 취급 대출) -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다시 계산해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산식(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안내): 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여일수 ÷ 대출기간). 상품마다 달라 실제 적용은 대출 약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위 평균 0.56%, 수수료 부과 기간 3년(1,095일), 상환 시점은 대출 실행 1년(365일) 경과 후, 상환금액 1억원입니다. - 잔여일수: 1,095 - 365 = 730일 - 수수료: 1억원 × 0.56% × (730 ÷ 1,095) = 560,000원 × 0.6667 ≈ 373,333원 - 3년이 지난 뒤 갚으면 법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0원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수수료율이 1.43%(개편 전 평균)였다면 1억원 × 1.43% × (730 ÷ 1,095) ≈ 953,333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새마을금고: 금융위는 2025년 10월 감독기준 개정으로 같은 개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행일은 정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적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면제 사유 전체 목록: 1차 출처에서 법령상 면제 사유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정서의 면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 2023년 11월 발표에서 거론된 변동→고정 전환 시 감면 등은 확정된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 위 수수료율은 업권 평균입니다. 금융회사와 상품별 실제 수수료율은 다릅니다.

원문: 금융위원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2025.1.9) https://www.fsc.go.kr/no010101/83833 원문: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https://www.fsc.go.kr/po010105/82646 원문: 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2025.10.22) https://fsc.go.kr/no010101/85455 원문: 정책브리핑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7607 참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 비교 https://portal.kfb.or.kr/compare/commission_loan_search.php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중도상환수수료·대환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finance-fee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일부 내용(시행 예정·미확정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보도자료)원문
    자료일 2025년 1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2024.7.10 정례회의 의결 보도자료)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보도자료)원문
    자료일 2025년 10월 22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정책브리핑(korea.kr) —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은행연합회 — 소비자포털 중도상환수수료 비교 (산정식 안내)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