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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현행]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026-10 기준: 대상·기한·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2025-05-31에 끝나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부터 부과되고, 지연 신고 과태료는 최소 4만~최대 100만원에서 2만~3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거짓 신고는 100만원). 기준일 2026-10-18.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지금 적용되는(또는 추진 중인) 제도를 정리한 현행 기준 해설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법령 등 1차 출처를 지프넛 편집부가 확인해 요약한 것이며, 개정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세금·대출은 현행 법령과 세무 전문가·금융회사의 안내를 확인한 뒤 결정해 주세요.
[요약] - 무엇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보증금·월세가 바뀌는 계약을 맺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언제부터: 신고 의무는 2021-06-01부터,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난 2025-06-01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됩니다. - 누구에게: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를 맺는 임대인과 임차인(신규 계약, 보증금·차임이 바뀌는 갱신 계약).
[이전→이후] ■ 현행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2026-10-01 시행본) -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임대차. 갱신계약이라도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제외 - 신고 지역: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와 경기도 관할의 군에 한정)·구.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 가능, 신고하면 신고필증 발급.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봅니다. - 신고 방법: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법 제28조 제5항). 세부 금액은 시행령 별표 3 ■ 이전 → 이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1-06-01~2025-05-31 과태료 미부과 → 2025-06-01 이후 체결 계약부터 부과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힘) -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 →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짐, 시행령 개정 2025-04-29 공포·시행). 거짓 신고는 100만원 유지 - 갱신계약: 2025-06-01 이후 갱신이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임대료가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
[계산 예시] ■ 예시 1: 신고 대상인지 판정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 전세 보증금 1억원, 월세 없음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 → 월 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원 → 둘 다 '초과'가 아님 → 신고 대상 아님 - 보증금 6,001만원 + 월세 0원 → 6천만원 초과 → 신고 대상 ■ 예시 2: 갱신계약과 기한 - 보증금 2억원 전세를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2년 연장 → 신고 대상 아님 - 같은 계약을 보증금 2억원 → 2억 1천만원으로 올려 재계약 → 보증금이 바뀌었으므로 신고 대상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이 2026-10-20이라면 체결일 다음 날부터 30일째인 2026-11-19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초일 불산입 가정, 정확한 마감일은 신고관청에 확인).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계도기간 재연장·과태료 추가 감경: 2026-10-18까지 확인한 범위에서 추가 계도기간이나 기준 변경 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고제 운영 방침이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과태료 세부 금액표: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범위(2만~30만원, 거짓 신고 100만원)만 정리했습니다. - 2026-10-01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0호)은 개정됐지만, 임대차 신고 조항(제4조의3)은 2021년 신설 이후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같은 시행령의 다른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대상·지역 확대 또는 제도 변경을 담은 국회 계류 법안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경: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의 흐름은 '[정책 아카이브]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2025~2026)'를 참고하세요.
원문: 법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05-17, 제6조의2·제2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641 원문: 법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0-01, 제4조의3)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90839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2025.4.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6484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전월세 전환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rent-conversion - 임대차 통보기한·만 나이·날짜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date-dday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신고 대상 여부나 과태료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신고관청(주민센터)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