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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AI 활용

[정책 아카이브] 노무현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2007)

노무현 정부(2007) 부동산 대책 2건을 정리한 아카이브. 핵심 대책 2건(1·11 대책, 1·31 대책 등)의 대출·세제·규제지역·청약·공급 조치를 원문 기준으로 이전→이후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프넛 편집부 · 발행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와 대책 원문을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발표 뒤 국회 처리나 후속 법령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후 변경'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세금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노무현 정부 시기(2007.1.11~2007.1.31)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2건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대책 2건은 원문을 열어 조치별 이전·이후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조치를 분야별로 세면 공급 4개, 분양가 2개, 임대 2개, 청약·전매 1개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07.1.11 1·11 대책: 공식 명칭 미확인 (공급·분양가·청약) - 2007.1.31 1·31 대책: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공급·임대)

[핵심 대책별 조치]

■ 2007.1.11 1·11 대책 공식 명칭: 공식 명칭 미확인 - [분양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공개 (대상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상한제 주택 / 시행 2007-09-01) - [분양가] 2007.4.20 이후 매입 토지는 감정평가액+가산비의 120% 이내만 실매입가 인정 (대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 시행 2007-04-20 (법 공포일 기준)) - [청약·전매]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없음 → 6개월 전매제한 (대상 지방 비투기과열지구 / 시행 2007년 7월 확정 예정) - [공급] 토지임대부(30년)·환매조건부(20년) 분양주택 시범공급 (대상 수도권 주공 사업장 / 시행 2007년 10월 예정) - [공급] 마이너스 옵션 의무화 (대상 2007.9.1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 / 시행 2007-09-01)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분양가 공개·전매제한 확대…분양가 20% 인하 기대 (2007.5.16, 건설교통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24377

■ 2007.1.31 1·31 대책 공식 명칭: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 - [임대] 장기임대주택 재고 2012년까지 12% 목표 → 2012년 15%, 2017년 20% 목표 (대상 전체 주택 대비 장기임대 재고 / 시행 2012·2017 목표) - [임대] 임대주택펀드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연평균 7조원·총 91조원 조성 (대상 연기금·우체국·보험사 등 자금 / 시행 2007~2019 건설) - [공급] 수도권 공공 분양 연 3.5만호 → 연 5만호 이상 (대상 주공 등 공공부문 수도권 분양 / 시행 원문에 없음) -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900만평 → 975만평 (대상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 / 시행 2008년부터)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7.2.5,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장 기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17535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분양가 공개·전매제한 확대…분양가 20% 인하 기대 (2007.5.16, 건설교통부)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임대주택펀드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07.2.5,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장 기고)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