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AI 활용
[정책 아카이브] 이명박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2008~2012)
이명박 정부(2008~2012) 부동산 대책 13건을 정리한 아카이브. 핵심 대책 10건(6·11 대책, 8·21 대책, 9·19 대책, 11·3 대책 등)의 대출·세제·규제지역·청약·공급 조치를 원문 기준으로 이전→이후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와 대책 원문을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발표 뒤 국회 처리나 후속 법령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후 변경'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세금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명박 정부 시기(2008.6.11~2012.5.10)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13건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대책 10건은 원문을 열어 조치별 이전·이후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원문 확인 6건). 정리한 조치를 분야별로 세면 세제 9개, 대출 8개, 미분양 4개, 임대사업자 4개, 재건축 2개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08.6.11 6·11 대책: 지방 미분양 대책 (미분양·세제) - 2008.8.21 8·21 대책: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공급·재건축·미분양) - 2008.9.19 9·19 대책: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공급) - 2008.10.21 10·21 대책: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 (금융·미분양) - 2008.11.3 11·3 대책: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규제지역·재건축·미분양·세제) - 2009.9.7 DTI 수도권 확대: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수도권 확대 (금융) - 2010.4.23 4·23 대책: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미분양·금융) - 2010.8.29 8·29 대책: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금융·세제) - 2011.1.13 1·13 전월세 대책: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임대차·임대) - 2011.2.11 2·11 전월세 보완대책: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보완) (임대차) - 2011.3.22 3·22 대책: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금융·세제) - 2011.8.18 8·18 전월세 대책: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임대차·임대사업자) - 2012.5.10 5·10 대책: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규제지역·청약·세제)
[핵심 대책별 조치]
■ 2008.6.11 6·11 대책 공식 명칭: 지방 미분양 대책 공개된 원문에서 세부 조치를 확인하지 못해 명칭과 날짜만 적습니다.
■ 2008.8.21 8·21 대책 공식 명칭: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공개된 원문에서 세부 조치를 확인하지 못해 명칭과 날짜만 적습니다.
■ 2008.9.19 9·19 대책 공식 명칭: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 공개된 원문에서 세부 조치를 확인하지 못해 명칭과 날짜만 적습니다.
■ 2008.11.3 11·3 대책 공식 명칭: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 [재건축] 용적률 국토계획법 상한 300%까지 허용, 정비계획 초과분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 (대상 재건축 아파트 / 시행 2009년부터) - [재건축] 소형 60㎡ 이하 20%·60~85㎡ 40%·85㎡ 초과 40% → 85㎡ 이하 60%(지자체 탄력 적용) (대상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 시행 2008년 11월) - [전매제한] 수도권 분양아파트 5~10년 → 3~7년(기존 분양분 소급) (대상 수도권 분양아파트) - [규제지역]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 강남·서초·송파 외 해제(토지투기지역은 강남3구 포함 해제) (대상 수도권 / 시행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 2008-11-07(관보)) - [세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방침(수도권 3년·지방 2년) → 강화 백지화, 현행 유지 (대상 1세대1주택) - [세제] 지방 미분양 2년 내 추가 취득분 양도세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 원문: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정책브리핑) 「재건축 용적률 300% 허용…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 강남3구 제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2008.11.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58685
■ 2010.4.23 4·23 대책 공식 명칭: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 [미분양]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 5천억원 → 3조원(준공전 미분양 2만호), 지방 우선 (대상 공정률 50% 이상 준공전 미분양 / 시행 6월까지 1.5조, 하반기 1.5조) - [미분양] LH 리츠·펀드 매입확약 5천억원 → 1조원 (대상 준공후 미분양 리츠·펀드 / 시행 2010년 중) - [미분양] 주택금융공사 P-CBO 1조원 신용보강 (대상 준공후 미분양 담보 건설사 회사채) - [미분양] LH 준공후 미분양 1천호 매입·공공임대 활용 - [세제]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양도세·취득·등록세 차등 감면 (대상 분양가 인하 미분양 / 시행 조특법 개정안 4.22 기재위 통과, 조례 6월까지) - [대출] 국민주택기금 기존주택 구입자금 1조원(연 5.2%, 호당 2억원) (대상 입주 지연자의 6억·85㎡ 이하 기존주택을 사는 무주택·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시행 2010년 말까지) -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LTV 이내에서 DTI 초과 대출 보증 (대상 위 구입자금 대상자) 원문: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2010.4.23)」 https://fsc.go.kr/no010101/69536
■ 2010.8.29 8·29 대책 공식 명칭: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대출] DTI 수도권 40~60% → 무주택·1주택(처분조건) 9억 이하 주택 구입 시 DTI 금융회사 자율 심사(투기지역 제외) (대상 실수요자 / 시행 2010-09~2011-03-31 대출 신청분) - [대출] 생애최초 무주택자 주택기금 구입자금 호당 2억원, 연 5.2%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시행 2011-03-31까지) -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50%·3주택 60%) 완화 2010년말 종료 → 일반세율(6~35%) 적용 2년 연장 (대상 다주택자 / 시행 2012년말까지) - [세제] 취득세·등록세 각 2→1% 감면 2010년말 종료 → 1년 연장 추진 (대상 주택 취득자 / 시행 법 개정 필요) - [임대사업자]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완화·종부세 비과세 요건 완화 (대상 임대사업자) - [대출]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 70% → 80% (대상 세입자) 원문: 국토해양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0.8.29)」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52&id=155676539
■ 2011.1.13 1·13 전월세 대책 공식 명칭: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 [임대] 매입임대 6천·전세임대 1.3만가구 3월 입주, 신규 매입임대 7천가구 상반기 (대상 기초수급자·한부모 등 저소득 가구 / 시행 2011년 3월~) - [임대] 대학생 매입임대 공급한도 3% → 수도권 10%·그 외 5% (대상 저소득 대학생 / 시행 2011-02-21 입주 개시) 원문: 국토해양부(정책브리핑)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6000가구 조기공급 (2011.1.31,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05642
■ 2011.3.22 3·22 대책 공식 명칭: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공개된 원문에서 세부 조치를 확인하지 못해 명칭과 날짜만 적습니다.
■ 2011.8.18 8·18 전월세 대책 공식 명칭: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 [임대사업자] 수도권 매입임대 세제지원 3호 이상 → 1호 이상 (대상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 시행 세법 개정 후) - [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 거주 기존주택 1호 1세대1주택처럼 양도세 비과세 (대상 매입임대사업자) - [임대사업자]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주택 등록 허용(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등) (대상 주거용 오피스텔) - [공급] LH 신축 다세대 2만호 매입·임대 공급, 9~10월 공공주택 2.2만호 입주 (대상 공공임대 / 시행 2011년 하반기) -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연 5.2% → 연 4.7%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세제] 전월세 소득공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대상 무주택 근로자) - [대출]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한도(광역시 등) 5천만원 → 6천만원 (대상 저소득 가구) 원문: 국토해양부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 정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68723
■ 2012.5.10 5·10 대책 공식 명칭: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규제지역]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 해제(LTV·DTI 40→50%, 3주택 양도세 가산 10%p 미적용) (대상 강남·서초·송파 / 시행 2012-05-10 심의) - [전매제한] 수도권 공공택지·GB해제지구 85㎡ 이하 민영 5~7년·보금자리 7~10년 → 시세 대비 민영 2~5년·보금자리 4~8년 (대상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주택 /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청약]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투기과열지구 외) (대상 민영주택) - [세제]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1년 미만·1~2년) → 중과 삭제, 기본세율 6~38% 적용 추진 (대상 주택 단기 양도 / 시행 소득세법 개정 필요) - [세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3년 → 2년 (대상 1세대1주택) - [세제]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 3년 (대상 일시적 2주택자) -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대상 실수요자) 원문: 국토해양부 「정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0221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주택 취득세·부대비용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acquisition-tax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capital-gains-tax - DSR 대출한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dsr-limit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brokerage-fee -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construction - 갭투자 수익률 계산기: https://zipnuts.kr/calc/gap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대책 당시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정책브리핑) — 재건축 용적률 300% 허용…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 강남3구 제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모두 해제 (2008.11.3)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 (2010.4.23)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해양부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0.8.29)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해양부(정책브리핑)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6000가구 조기공급 (2011.1.31, 1.13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 지원 확대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충 — 정부,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해양부 — 정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