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AI 활용
[정책 아카이브]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2013~2016)
박근혜 정부(2013~2016) 부동산 대책 8건을 정리한 아카이브. 핵심 대책 6건(4·1 대책, 8·28 대책, 2·26 대책, 9·1 대책 등)의 대출·세제·규제지역·청약·공급 조치를 원문 기준으로 이전→이후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와 대책 원문을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발표 뒤 국회 처리나 후속 법령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후 변경'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세금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박근혜 정부 시기(2013.4.1~2016.11.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8건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대책 6건은 원문을 열어 조치별 이전·이후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조치를 분야별로 세면 대출 11개, 세제 7개, 공급 5개, 재건축 3개, 청약 3개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13.4.1 4·1 대책: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세제·금융·공급) - 2013.8.28 8·28 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임대차·세제·금융) - 2014.2.26 2·26 대책: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임대차·세제) - 2014.9.1 9·1 대책: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재건축·청약·공급) - 2015.1.13 뉴스테이 대책: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임대) - 2015.9.2 9·2 대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 (임대·주거복지) - 2016.8.25 8·25 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공급) - 2016.11.3 11·3 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청약·전매제한)
[핵심 대책별 조치]
■ 2013.4.1 4·1 대책 공식 명칭: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공급] 공공분양 연 7만호 → 연 2만호 이하(13~17년 신규 인허가 1만호 수준, 60㎡ 이하만) (대상 공공분양주택 / 시행 2013년~) - [세제]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전액 면제(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6억·85㎡ 이하)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시행 국회 상임위 통과일~2013년 말) - [세제] 9억 이하 신규·미분양 및 1세대1주택자 보유 85㎡·9억 이하 기존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대상 주택 구입자 / 시행 2013년 말까지 취득분) -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5조원·3.8% → 5조원·3.3~3.5%, LTV 70%,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대출]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4.3%·소득 4천만원 → 4.0%·4.5천만원 (대상 무주택 근로자) - [공급] 사업계획승인 후 의무착공 2년 → 3년 (대상 주택사업자 / 시행 주택법 개정) 원문: 국토해양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013.4.1 관계부처 합동, 별첨)」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77&id=95071878
■ 2013.8.28 8·28 대책 공식 명칭: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 [세제] 취득세 6억 이하 2%(다주택 차등) → 취득세 6억 이하 1%, 다주택 차등 폐지 (대상 주택 취득자 / 시행 지방세법 개정) - [세제] 월세 소득공제율 50%·한도 300만원 → 60%·한도 500만원 (대상 무주택 월세 세입자 / 시행 소득세법 개정) - [세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기준시가 3억 이하 → 4억 이하 (대상 주택 구입자 / 시행 소득세법 개정) - [대출]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 신설 (대상 무주택 실수요자 / 시행 2013년 10월 시범) - [임대차] 매입·전세임대 2.3만호 추가 공급 (대상 저소득 세입자 / 시행 2013년 9~12월) - [임대차]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범위 확대 (대상 소액 임차인 / 시행 2014-01-01 예정)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28 전월세 대책 문답(정책브리핑 이슈 Q&A)」 https://www.korea.kr/news/issueQAView.do?newsId=148766494
■ 2014.2.26 2·26 대책 공식 명칭: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세제] 월세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전환 (대상 무주택 세입자 / 시행 소득세법 개정) - [대출] 생애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 분산 → 디딤돌대출 통합(12만가구, 11조원) (대상 무주택 서민 / 시행 2014년) - [대출] 공유형 모기지 생애최초 구입자 →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대상 확대 (대상 무주택자) - [세제] 2주택 보유·월세수입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소규모 임대소득자 / 시행 2017년 이후 분리과세) - [임대사업자] 3년 내 매입해 준공공임대 등록 시 양도세 면제 (대상 준공공임대 사업자 / 시행 조특법 개정) - [공급] 공공임대 리츠 도입 (대상 공공임대 공급)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74659
■ 2014.9.1 9·1 대책 공식 명칭: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 [재건축] 재건축 연한 준공 후 20년 이상 조례(서울 최장 40년) → 최장 30년 (대상 재건축 아파트 / 시행 도정법 시행령 개정) - [재건축] 안전진단 주거환경 비중 15% → 40%(연한 도래 여부로 기준 이원화) (대상 재건축 안전진단) - [재건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세대수 60%·연면적 50% → 연면적 기준 폐지 (대상 재건축 주택규모)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세대수 20% 이하 → 15% 이하 (대상 재개발) - [청약] 청약제도 개편(1순위 요건 등) (대상 청약자) -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 주택 공급방식 개편 (대상 공공택지) 원문: 국토해양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2014.9.1 관계부처 합동, 붙임)」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4431
■ 2016.8.25 8·25 대책 공식 명칭: 가계부채 관리방안 - [대출] 중도금대출 보증 100% → 90%(부분보증) (대상 집단대출) - [대출] HF·HUG 기관별 1인 2건(합계 4건) → 합산 2건 (대상 중도금 보증) - [대출]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현장조사 의무화 (대상 금융회사) - [대출] 토지·상가 LTV 50~80% → 40~70% (대상 비주택 담보대출) - [대출] 상호금융 등 분할상환 비중 약 6% → 2017년까지 15%로 목표 상향, 상호금융 특성에 맞는 상환능력 심사·분할상환 유도 (대상 상호금융권) - [공급] LH 공공택지 2015년 12.8만호 → 2016년 7.5만호로 축소(전년 대비 약 58%), 2017년 추가 축소 검토 (대상 공공택지 / 시행 2016년) 원문: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2016.8.25, 보고영상 녹취)」 https://fsc.go.kr/no010103/24625
■ 2016.11.3 11·3 대책 공식 명칭: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도입: 서울·경기·부산 일부·세종 등 37개 지자체 (대상 청약 과열 지역 / 시행 2016-11-03) - [청약] 전매제한기간을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강남4구·과천 등기까지), 부산 제외 (대상 조정대상지역 분양 / 시행 2016-11-03 모집공고분) - [청약] 세대주 아닌 자·5년 내 당첨 세대·2주택 이상 세대 1순위 제외, 재당첨 제한(재당첨 제한 1~5년) (대상 조정대상지역 청약자 /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 - [대출]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계약금 5% → 10% (대상 조정대상지역 분양) 원문: 국토교통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908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주택 취득세·부대비용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acquisition-tax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capital-gains-tax - DSR 대출한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dsr-limit - 전월세 전환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rent-conversion -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construction - 갭투자 수익률 계산기: https://zipnuts.kr/calc/gap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대책 당시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013.4.1 관계부처 합동, 별첨)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8·28 전월세 대책 문답(정책브리핑 이슈 Q&A)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해양부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2014.9.1 관계부처 합동, 붙임)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2016.8.25, 보고영상 녹취)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