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넛

부동산 · AI 활용

[정책 아카이브]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2017~2021)

문재인 정부(2017~2021) 부동산 대책 30건을 정리한 아카이브. 핵심 대책 19건(6·19 대책, 8·2 대책, 10·24 대책, 주거복지로드맵 등)의 대출·세제·규제지역·청약·공급 조치를 원문 기준으로 이전→이후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프넛 편집부 · 발행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와 대책 원문을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발표 뒤 국회 처리나 후속 법령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후 변경'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세금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시기(2017.6.19~2021.8.30)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30건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대책 19건은 원문을 열어 조치별 이전·이후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조치를 분야별로 세면 대출 28개, 세제 26개, 공급 23개, 청약 13개, 규제지역 7개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17.6.19 6·19 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규제지역·금융) - 2017.8.2 8·2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지역·세제·금융·청약) - 2017.9.5 9·5 후속조치: 8.2 대책 후속조치 (규제지역·분양가) - 2017.10.24 10·24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 (금융)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로드맵 (주거복지·공급) - 2017.12.13 12·13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임대사업자·세제) - 2018.6.28 주거종합계획: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주거복지) - 2018.7.5 신혼·청년 주거지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주거복지) - 2018.8.27 8·27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규제지역·공급) - 2018.9.13 9·13 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제·금융·규제지역) - 2018.9.21 9·21 공급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급) - 2018.12.19 3기 신도시 발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공급) - 2019.1.9 1·9 대책: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임대사업자) - 2019.4.23 주거종합계획: 2019년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 - 2019.5.7 5·7 공급대책: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공급) - 2019.8.12 분양가상한제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분양가) - 2019.10.1 10·1 대책: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분양가·금융) - 2019.11.6 분상제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분양가) - 2019.12.16 12·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세제·규제지역) - 2020.2.20 2·20 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규제지역·금융) - 2020.5.6 5·6 공급대책: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공급) - 2020.5.20 주거종합계획: 2020년 주거종합계획 (주거복지) - 2020.6.17 6·17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규제지역·금융·재건축) - 2020.7.10 7·10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제·임대사업자) - 2020.7.31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포·시행 (임대차) - 2020.8.4 8·4 공급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급·재건축) - 2021.2.4 2·4 공급대책: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공급) - 2021.3.29 3·29 투기근절 대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거래신고·세제) - 2021.4.29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 - 2021.8.30 8·30 공급: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공급)

[핵심 대책별 조치]

■ 2017.6.19 6·19 대책 공식 명칭: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37곳(11·3) → 경기 광명·부산 기장군·부산진구 추가, 총 40곳 (대상 과열 지역 / 시행 2017-06-19) - [청약] 강남4구 외 서울 21개구 민간택지 전매제한 1년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대상 서울 21개구 민간택지 분양 / 시행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6.19) 이후 모집공고분) - [대출] LTV 70%·DTI 60% → 조정대상지역 LTV 60%·DTI 50%(서민·실수요자는 종전 유지) (대상 조정대상지역 주담대(全업권) / 시행 2017-07-03) - [대출] 집단대출 DTI 미적용 → 잔금대출 DTI 50% 신규 적용, 이주비·중도금·잔금 LTV 70→60% (대상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 시행 2017-07-03 이후 모집공고분) - [재건축] 과밀억제권역 내 조합원 최대 3주택 → 조정대상지역 원칙 1주택(예외 2주택) (대상 재건축 조합원 / 시행 도정법 개정(하반기 시행 계획))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2017.6.19 관계부처 합동, 참고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3&id=95079312

■ 2017.8.2 8·2 대책 공식 명칭: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서울 25개구·과천·세종 / 투기지역: 서울 강남4구·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세종 (대상 과열 지역 / 시행 2017-08-03) - [세제] 다주택자 기본세율(6~4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 다주택자 양도 / 시행 2018-04-01 이후 양도분) - [세제]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보유·9억 이하 →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 (대상 1세대1주택 / 시행 2018-01-01 이후 양도) - [세제] 분양권 전매세율 1년내 50%·1~2년 40%·2년 이상 6~40% → 조정대상지역 보유기간 무관 50% (대상 분양권 양도 / 시행 2018-01-01 이후 양도분) - [대출] LTV 40~70%, DTI 6억 초과 아파트 등 40%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 40%(주담대 1건 이상 세대 30%, 서민·실수요자 50%) (대상 주택담보대출 / 시행 감독규정 개정) - [대출] 투기지역 주담대 차주당 1건 → 세대당 1건 (대상 투기지역 / 시행 감독규정 개정) - [재건축] 부담금 부과 유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 (대상 재건축 조합 / 시행 2018-01)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 2년 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2년 보유 등 → 3년 기준으로 강화 (대상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 시행 도정법 시행령 개정(2017.9 예정)) - [청약] 가점제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75%, 조정대상지역 85㎡ 이하 40%·초과 0% →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30% (대상 민영주택 청약 / 시행 2017-09 주택공급규칙 개정) - [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 신고 의무 (대상 주택 매수자 /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2017.9)) 원문: 국토교통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관계부처 합동, 참고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0&id=95079498

■ 2017.10.24 10·24 대책 공식 명칭: 가계부채 종합대책 - [대출] 기존 DTI → 신DTI 도입(차주 소득·주담대 상환부담 반영) (대상 수도권·조정대상지역 주담대 / 시행 2018-01) - [대출] DSR 여신관리지표 도입(은행권부터) (대상 은행권 대출 / 시행 2018년 하반기) - [대출] HUG 등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10%p 추가 인하 (대상 중도금 대출) - [대출] 부동산임대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대상 임대업자 대출) - [대출] 연체 가산금리 6~9% → 3~5% (대상 연체 차주) - [대출] 법정 최고금리 27.9%(대부업법)·25%(이자제한법) → 24% (대상 서민 대출) 원문: 기획재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발표문)」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6&id=95079827

■ 2017.11.29 주거복지로드맵 공식 명칭: 주거복지로드맵 - [공급] 공적 주택 100만호(공공임대 65만·공공지원 20만·공공분양 15만호, 2018~2022) (대상 무주택 서민 / 시행 2018~2022) - [공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신혼특화 공공임대 20만호 (대상 신혼부부) -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 15%·민영 10% → 공공 30%·민영 20% (대상 신혼부부) - [공급] 신규 공공주택지구 40여곳 개발로 16만호 부지 추가 (대상 수도권 공공택지) - [대출] 월세대출 한도 30만원 → 40만원 (대상 청년) - [청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대상 청년) 원문: 국토교통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11.29)」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4&id=95079992

■ 2017.12.13 12·13 대책 공식 명칭: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 2018년까지 → 2021년까지 연장 (대상 등록 임대주택 / 시행 2018 세법 개정) - [임대사업자] 1호만 임대 시 재산세 감면 없음 → 8년 임대 40㎡ 이하 1호·다가구(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대상 소형 등록임대 / 시행 2019년) - [세제] 양도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5년 이상 임대 → 준공공임대 등록 8년 이상 임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 [세제]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8년까지 유예, 필요경비율 60% → 2019년부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등록 70%·미등록 50% (대상 주택임대소득 / 시행 2019년) - [세제] 임대소득세 감면 3호 이상(4년 30%·8년 75%) → 1호 이상 (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 시행 2018년) 원문: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2017.12.13 안건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3&id=95080070

■ 2018.8.27 8·27 대책 공식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공급] 수도권 30여곳 공공택지 추가 개발로 30만호 이상 추가 공급 (대상 수도권) - [규제지역] 투기지역: 종로·중구·동대문·동작 추가 (대상 서울 4개구 / 시행 2018-08-28)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광명·하남 추가 (대상 경기 2곳 / 시행 2018-08-28)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리·안양 동안구·광교지구 추가 /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 해제 (대상 조정대상지역 / 시행 2018-08-28) 원문: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2018.8.27)」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7&id=95081249

■ 2018.9.13 9·13 대책 공식 명칭: 주택시장 안정대책 - [세제] 종부세 과표 6억 이하 현행 세율 → 1주택 시가 약 18억·다주택 약 14억(과표 3억) 초과 구간 +0.2~0.7%p,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1~1.2%p (대상 고가·다주택 보유자 / 시행 종부세법 개정) - [세제] 종부세 세부담 상한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300% (대상 다주택자 / 시행 종부세법 개정) - [세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연 5%p씩 100%까지 (대상 종부세 납세자) - [세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3년 내 처분 → 2년 내 처분 (대상 일시적 2주택 / 시행 2018-09-14 이후 계약분) - [세제]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80% → 2년 이상 거주 시에만 80%(미거주 일반 공제 15년 30%) (대상 실거래가 9억 초과 1주택 /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임대사업자] 8년 임대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배제 →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이상 세대가 새로 취득해 등록한 주택은 중과·종부세 과세 (대상 임대사업자 / 시행 2018-09-14 이후 취득분) - [대출] 규제지역 2주택 이상 세대 주담대 금지,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조건 등 예외만 허용 (대상 규제지역 주택 구입 / 시행 2018-09-14 대출신청분) - [대출]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외 주담대 금지 (대상 고가주택 구입 / 시행 2018-09-14 대출신청분) - [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대출 LTV 40% (대상 임대사업자 / 시행 2018-09-14) - [대출] 공적 전세보증: 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만, 2주택 이상 금지 (대상 공적 전세보증) - 이후 변경(2018-12): 2018.12 종부세법 최종: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 세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0%(9·13안 300%에서 완화).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원문의 현행 세율·상한 표」 원문: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9.13 관계부처 합동, 대책 본문)」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9155

■ 2018.9.21 9·21 공급대책 공식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만호 추가: 1차 17곳 3.5만호 선정, 대규모 택지 4~5곳 20만호 등 (대상 수도권 / 시행 택지 확보 2019년 상반기 완료 목표) - [공급] 신혼희망타운 10만호, 2018년 첫 분양(위례·평택 고덕) (대상 신혼부부 / 시행 2018년) - [공급]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400% → 주거용 비율 80%까지, 용적률 600% (대상 서울 도심 상업지역) - [공급]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 초과 용적률 50% 이상 임대 공급 시 500% (대상 서울 준주거지역) 원문: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18.9.21 발표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5&id=95081364

■ 2018.12.19 3기 신도시 발표 공식 명칭: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공급] 41곳 15.5만호 입지 확정(100만㎡ 이상 4곳 12.2만호: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 (대상 수도권) - [공급] 광역교통개선부담금 → 사업비 20%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입주 2년 전 교통대책 (대상 3기 신도시) - [공급] 상업지역 400%·준주거 400% → 상업 600%·준주거 500%(증가분 50% 임대, 3년 한시) (대상 서울 도심) 원문: 국토교통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2018.12.19)」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1&id=95081709

■ 2019.5.7 5·7 공급대책 공식 명칭: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공급] 28곳 11만호 입지 확정: 신도시 고양창릉 3.8만·부천대장 2.0만호, 중소규모 26곳 5.2만호 (대상 수도권) 원문: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2019.5.7)」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3&id=95082247

■ 2019.8.12 분양가상한제 개선 공식 명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청약] 민간택지 상한제 필수요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 (대상 민간택지 분양 /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9.10 초 공포 목표)) - [청약] 재건축·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적용 →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일반사업과 동일) (대상 정비사업 /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청약]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3~4년 →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5~10년 (대상 수도권 상한제 주택 /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 - [청약] 거주의무 수도권 공공분양만(최대 5년)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으로 확대 (대상 상한제 주택 당첨자 / 시행 주택법 개정 필요) 원문: 국토교통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2019.8.1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6&id=95082655

■ 2019.12.16 12·16 대책 공식 명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LTV 40% → 시가 9억 이하분 40%, 9억 초과분 20% (대상 규제지역 주담대(모든 차주) / 시행 2019-12-23 신규대출 신청분) - [대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대상 규제지역 초고가 아파트 / 시행 2019-12-17) - [대출] DSR 금융회사 평균 관리 → 규제지역 시가 9억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 단위 DSR(은행 40%·비은행 60%) (대상 고가주택 차주 / 시행 2019-12-23) - [대출] 1주택세대 2년 내 처분, 무주택 고가주택 2년 내 전입 → 1년 내 처분·전입 (대상 규제지역 주담대 / 시행 2019-12-23) - [대출] 전세대출 후 시가 9억 초과 주택 매입·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 전세대출 차주 / 시행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 [세제] 종부세 세율 → 일반 +0.1~0.3%p,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2~0.8%p (대상 종부세 납세자 / 시행 종부세법 개정) - [세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부담 상한 200% → 300% (대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시행 종부세법 개정) - [세제]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연 8% → 보유 연 4% + 거주 연 4%(최대 80% 유지) (대상 실거래가 9억 초과 1주택 / 시행 2021-01-01 양도분) - [세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년 내 양도 → 1년 내 전입 및 1년 내 양도 (대상 일시적 2주택) - [세제] 주택 1년 미만 40%, 1~2년 기본세율 → 1년 미만 50%, 1~2년 40% (대상 단기 보유 주택 / 시행 2021-01-01 양도분) - [세제]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대상 다주택자 / 시행 2021-01-01 양도분) - [세제]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한시 배제 (대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시행 2019-12-17~2020-06-30 양도분) - [청약]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 서울 13개구 전역 + 5개구 37개동 + 경기 3개시 13개동 (대상 민간택지 / 시행 2019-12-17) - [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는 증빙 제출 (대상 주택 매수자 / 시행 2020-03) - [청약] 수도권 대규모 택지 해당지역 거주 1년 → 2년 이상 (대상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 / 시행 협의 후 즉시)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관계부처 합동)」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7&id=95083268

■ 2020.2.20 2·20 대책 공식 명칭: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대상 경기 5곳 / 시행 2020-02-21) - [대출] 조정대상지역 LTV 60% → 시가 9억 이하분 50%, 9억 초과분 30%(서민·실수요자 제외) (대상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 시행 2020-03-02) - [대출] 주택임대·매매업 외 사업자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대상 개인사업자 등 / 시행 2020-03-02) - [대출] 조정대상지역 1주택세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 → 2년 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대상 1주택세대 / 시행 2020-03-02) 원문: 국토교통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20.2.20)」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3&id=95083580

■ 2020.5.6 5·6 공급대책 공식 명칭: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공급] 20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 추가,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호+α (대상 수도권) -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2만호: 분담금 보장·용도지역 상향, 사업기간 10년→5년 이내 (대상 정체 재개발 구역) -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층수 7층 → 15층(용적률 증가분 50% 공공임대) (대상 소규모 정비) - [공급] 역세권 범위 250m → 350m(한시) (대상 역세권 민간주택) - [공급] 준공업지역 0.7만호, 공실 오피스·상가 1인 주거 0.8만호, 도심 유휴부지 1.5만호 (대상 서울 도심) - [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77만호 중 50% 이상 2023년까지 모집 착수, 사전청약제 (대상 공공택지) - [공급] 용산정비창 8천호 등 유휴부지 활용 (대상 서울 도심) 원문: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5.6)」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id=95083855

■ 2020.6.17 6·17 대책 공식 명칭: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규제지역] 경기·인천·대전·청주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경기 일부·인천 3구·대전 4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대상 비규제 과열지역 / 시행 2020-06-19) - [토지거래허가] 잠실 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서울 송파·강남 일부 / 시행 2020-06-23) - [대출] 주택매매·임대업 외 사업자 주담대 금지(규제지역) → 모든 지역 개인·법인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대상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 시행 2020-07-01) - [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1년 내 전입 → 전 규제지역, 가격 무관 6개월 내 전입 (대상 규제지역 주담대 / 시행 행정지도 시행 후) - [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3억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HUG 1주택자 전세보증 한도 2억 (대상 전세대출 / 시행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 [거래신고] 규제지역 3억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 거래가액 무관 제출, 투기과열지구는 전 거래 증빙 (대상 주택 매수자 / 시행 2020-09) - [세제] 법인 종부세 개인과 동일 누진세율, 공제 6억 → 법인 단일세율 3%·4%, 공제 폐지 (대상 법인 보유 주택 / 시행 2021년 부과분) - [세제] 법인 8년 등록임대(수도권 6억 이하) 종부세 비과세 → 2020-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 등록분 과세 (대상 법인 임대주택) - [세제] 법인 주택 양도 추가세율 10% → 20%(2020-06-18 이후 등록임대도 적용) (대상 법인 주택 양도 / 시행 2021-01-01 양도분) -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대상 재건축 조합원 / 시행 도정법 개정) - [재건축]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시·군·구 → 시·도,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의무화 (대상 재건축 안전진단 / 시행 2021년 상반기(현장조사는 즉시)) - 이후 변경(2021): 보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요건(도시정비법 개정안, 2020.9 발의)은 국회 국토위 소위 계류 끝에 2021년 폐기. 근거: 데일리안 「'재건축 2년 실거주' 법안…시장 혼란 거센데 여전히 '잠잠'」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 관계부처 합동)」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84016

■ 2020.7.10 7·10 대책 공식 명칭: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세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8~4.0%(12·16 발표 세율) →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1.2~6.0%, 다주택 법인 6% (대상 다주택자·법인 / 시행 2021년 부과분) - [세제] 양도세 1년 미만 40%, 1~2년 기본세율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대상 단기 보유 주택 / 시행 2021-06-01 양도분(종부세 부과일까지 유예)) - [세제] 조정대상지역 중과 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 →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대상 다주택자 양도 / 시행 2021-06-01 양도분) - [세제] 취득세 주택가액에 따라 1~3% →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대상 다주택자·법인 취득 / 시행 지방세법 개정) - [임대사업자] 단기임대(4년)·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기존 등록은 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말소, 나머지 의무기간 8→10년 (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 시행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비율 확대(국민주택 20→25%, 85㎡ 이하 민영 공공택지 15%·민간택지 7%)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 - [세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혼부부만 → 연령·혼인 무관 확대(1.5억 이하 100%, 1.5억~3억(수도권 4억) 50%)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대출] 서민·실수요자 LTV·DTI 10%p 우대 소득기준 완화 (대상 규제지역 실수요자 / 시행 2020-07-13) - [대출] 청년 버팀목 금리 1.8~2.4% → 1.5~2.1%, 보증금 1억·한도 7천만원 (대상 청년 세입자)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관계부처 합동)」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 2020.7.31 임대차 3법 공식 명칭: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공포·시행 - [임대차] 임대차 2년 보장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회(2년 추가, 2+2년), 기존 계약에도 적용 (대상 주택 임차인 / 시행 2020-07-31) - [임대차] 존속 중 증액·갱신 시 임대료 증액 5% 이내(지자체 조례로 5% 이하 설정 가능) (대상 주택 임대차 / 시행 2020-07-31) -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 2020-12-10 이후 만료 계약은 6개월~2개월 전 (대상 주택 임차인 / 시행 2020-12-10) - [임대차] 전월세 전환율: 10%와 기준금리+3.5% 중 낮은 비율 (대상 전세→월세 전환) - 이후 변경(2021-06-01):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시행: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후 30일 내 신고.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도시지역 보증금 6000만원 넘으면 대상」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2년 계약갱신·5% 상한’…문답으로 살펴본 개정 임대차보호법」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5302

■ 2020.8.4 8·4 공급대책 공식 명칭: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 서울권역 중심 26.2만호+α: 신규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5·6 대책 7만호 (대상 수도권 / 시행 2021~2028년) - [공급] 신규택지 3.3만호: 태릉CC 1만호, 용산 캠프킴 3.1천호 등 (대상 서울) - [공급]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고밀화 2.4만호, 용산정비창 8천→1만호 (대상 공공택지) - [정비사업]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5년간 5만호+α: 용적률 300~500%, 최고 50층 (대상 재건축 / 시행 도시정비법 개정) - [청약]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대상 무주택 실수요자 / 시행 2021~2022년) 원문: 국토교통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0.8.4)」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254

■ 2021.2.4 2·4 공급대책 공식 명칭: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공급] 2025년까지 신규 부지 83.6만호(수도권 61.6만·서울 32만, 지방 22만) (대상 전국 / 시행 2021~2025년) -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재개발 30.6만호(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 (대상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 시행 근거법 제정 필요) - [정비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6만호: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 120%,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추가수익 10~30%p (대상 재건축·재개발 / 시행 도시정비법 개정) - [공급] 신규 공공택지 15~20곳 26.3만호, 도시재생 3만호, 단기 확충 10.1만호 (대상 전국) - [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15%, 순차제 100% → 일반공급 50%, 그중 추첨제 30% (대상 도심 공공분양 /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 - [정비사업] 대책 발표일(2021-02-04) 이후 사업구역 내 신규 매입 주택은 우선공급권 없이 현금청산, 사업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사업구역 매수자 / 시행 2021-02-04) 원문: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021.2.4 관계부처 합동)」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47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주택 취득세·부대비용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acquisition-tax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capital-gains-tax - DSR 대출한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dsr-limit - 전월세 전환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rent-conversion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brokerage-fee -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construction - 재개발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development - 갭투자 수익률 계산기: https://zipnuts.kr/calc/gap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대책 당시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2017.6.19 관계부처 합동, 참고자료)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7.8.2 관계부처 합동, 참고자료)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기획재정부 —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10.24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발표문)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2017.11.29)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기획재정부 — 주택시장 안정방안(2018.9.13 관계부처 합동, 대책 본문)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16 관계부처 합동)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20.5.6)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 관계부처 합동)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관계부처 합동)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021.2.4 관계부처 합동)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