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AI 활용
[정책 아카이브]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2022~2025)
윤석열 정부(2022~2025) 부동산 대책 11건을 정리한 아카이브. 핵심 대책 8건(6·21 대책, 8·16 대책(270만호), 11·10 규제지역 해제, 1·3 대책 등)의 대출·세제·규제지역·청약·공급 조치를 원문 기준으로 이전→이후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와 대책 원문을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발표 뒤 국회 처리나 후속 법령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후 변경'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세금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 시기(2022.6.21~2025.3.19)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11건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대책 8건은 원문을 열어 조치별 이전·이후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원문 확인 7건). 정리한 조치를 분야별로 세면 공급 9개, 대출 8개, 청약 7개, 정비사업 5개, 재건축 4개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22.6.21 6·21 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임대차·세제·규제지역) - 2022.6.30 6·30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 2022.8.16 8·16 대책(270만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공급·재건축) - 2022.9.21 9·21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 2022.11.10 11·10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조정(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규제지역) - 2023.1.3 1·3 대책: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추진) (규제지역·전매제한·분양가) - 2023.9.26 9·26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공급·전매제한) - 2024.1.10 1·10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공급·재건축) - 2024.8.8 8·8 대책: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급·그린벨트) - 2024.11.5 11·5 신규택지(서리풀):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서울 2만호 포함 5만호) (공급) - 2025.3.19 3·19 대책(토허제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
[핵심 대책별 조치]
■ 2022.6.21 6·21 대책 공식 명칭: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공개된 원문에서 세부 조치를 확인하지 못해 명칭과 날짜만 적습니다.
■ 2022.8.16 8·16 대책(270만호) 공식 명칭: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공급] 2023~2027년 270만호(서울 50만·수도권 158만·지방 대도시 52만호, 인허가 기준) (대상 전국 / 시행 2023~2027년) - [정비사업] 신규 정비구역 5년간 전국 22만호·서울 10만호, 구역지정 기간 5년→2년 (대상 정비사업) -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 → 30~40% 수준으로 조정 추진 (대상 재건축 안전진단 / 시행 2022년 하반기 방안 마련) - [재건축]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 (대상 재건축 조합 / 시행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 [공급]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등 50만호(시세 70% 이하), 신규택지 15만호 (대상 청년·무주택자) - [공급] 도시형생활주택 총 300세대 → 500세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 원문: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8.16)」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078&kw=000004
■ 2022.11.10 11·10 규제지역 해제 공식 명칭: 규제지역 조정(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경기 9곳, 조정대상지역 경기 22곳·인천 8곳·세종 해제. 서울 25구·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만 유지 (대상 수도권 / 시행 2022-11-14) - [대출] 규제지역 무주택 LTV 9억 이하 50%·9억 초과 30%(투기과열 40/20%) → 가액 무관 50%로 일원화 (대상 규제지역 무주택자 / 시행 2022-12-01(잠정)) - [대출]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 해제 (대상 고가 아파트 구입 / 시행 2022-12-01(잠정)) - [공급]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 신규 매각 택지 의무 폐지, 기매각 택지 6개월→2년 완화 (대상 공공택지) 원문: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022.11.10) /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425
■ 2023.1.3 1·3 대책 공식 명칭: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의무 폐지 추진) - [규제지역] 서울 25구 등 규제지역 →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해제 (대상 서울 21개구·경기 4곳 / 시행 2023-01-05) - [청약] 분양가상한제 서울 18개구 등 → 강남·서초·송파·용산만 유지 (대상 민간택지 분양 / 시행 2023-01-05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 - [청약] 전매제한 최대 10년 →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폐지 (대상 분양 주택 / 시행 주택법 시행령 개정(2023.3, 소급)) - [청약]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 폐지 (대상 상한제 주택·공공재개발 일반분양 / 시행 주택법 개정 필요(소급 계획)) - [대출] HUG 중도금 보증 분양가 12억 이하 → 분양가 기준 폐지 (대상 분양 주택 / 시행 2023년 1분기) - [청약]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초과 특별공급 불가 → 분양가 기준 폐지 (대상 특별공급 / 시행 2023-02 주택공급규칙 개정) - [청약]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 폐지(소급) (대상 1주택 당첨자 / 시행 2023-02 주택공급규칙 개정) - [청약]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 폐지 (대상 무순위 청약 / 시행 2023-02) - 이후 변경(2024-02-29): 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 거주'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4.2.29, 소급 적용). 근거: 파이낸셜뉴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 원문: 국토교통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부동산 규제 정상화(2023.1.3)」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lcmspage=1&id=95087734
■ 2023.9.26 9·26 대책 공식 명칭: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공급] 3기 신도시 등 3만호+ 확충, 미매각 용지 공공전환 약 0.5만호, 신규택지 6.5→8.5만호(발표 2023.11로 조기화) (대상 공공택지) - [공급] 공공택지 전매: 소유권이전등기 후 → 계약 후 2년부터 1회, 최초가격 이하 허용(1년 한시) (대상 공동주택용지 / 시행 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 - [대출] PF대출 보증 15조원(HUG 10·주금공 5) → 25조원(HUG 15·주금공 10), HUG 대출한도 사업비 50→70% (대상 주택사업자 / 시행 즉시) - [대출]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90% → 100% (대상 분양 주택 / 시행 HUG 세칙 개정) - [대출] 비아파트 건설자금 기금 지원 1년 한시(한도 7,500만원, 최저 3.5%) (대상 연립·다세대·오피스텔) -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1.3억·지방 0.8억(민영 일반공급) → 수도권 1.6억·지방 1억, 민영·공공 일반·특별공급 (대상 청약자 /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 원문: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868
■ 2024.1.10 1·10 대책 공식 명칭: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 →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 착수,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패스트트랙, 최대 3년 단축) (대상 노후 아파트 / 시행 도시정비법 개정(2024.2 발의)) - [정비사업] 재개발 노후도 2/3 → 60%(재정비촉진지구 50%),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 포함 10→20% (대상 재개발 / 시행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2024.4)) - [재건축] 재건축부담금 면제 상향·부과구간 확대·1주택 장기보유 감경 (대상 재건축 조합원 / 시행 2024-03 개정법 시행) - [정비사업]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3종→준주거 최대 500%, 미래도시 펀드 12조원 (대상 노후계획도시 / 시행 2024 하반기 선도지구) - [세제] 2024.1~2025.12 준공 60㎡ 이하·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비아파트 신축 구입 시 취득·양도·종부세 주택수 제외 (대상 소형 신축 구입자 / 시행 2024.5 시행령 개정) - [세제] 지방 준공후 미분양(85㎡·6억 이하) 2024.1.10~2025.12.31 최초 구입 시 주택수 제외, 1주택자 특례 유지 (대상 지방 미분양 구입자 / 시행 2024.5 시행령 개정) - [공급] 도시형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 세대수 제한 폐지, 방 설치 제한 폐지 (대상 도시형생활주택 / 시행 주택법 개정) - [임대사업자] 단기 등록임대 폐지(2020.8) → 단기 등록임대 재도입(예: 6년, 아파트 제외) (대상 소형 임대 / 시행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2 발의)) - [대출] 공적 PF 보증 25조원, PF 대환보증 신설, 공공주택 2024년 14만호 이상 (대상 건설사·공공 / 시행 2024년) 원문: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관계부처 합동)」 https://www.molit.go.kr/2024_house_plan/news/bodo_1.pdf
■ 2024.8.8 8·8 대책 공식 명칭: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 서울·서울 인근 그린벨트 등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2024년 5만·2025년 3만호), 2026년 인허가 시작 (대상 수도권 / 시행 2025년까지 후보지 발표) - [공급] 공공 신축매입 2년간 11만호+α(분양전환형 5만호 포함),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대상 비아파트 / 시행 2024~2025년) -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5%·동별 1/2 → 70%·동별 1/3,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 추진 (대상 재건축 조합 / 시행 법 제정·개정 필요) - [정비사업] 정비사업 대출보증 연 10~15조원 → 연 20조원 (대상 정비사업) - [세제]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2025년 12월 준공·취득분까지 → 2027년 12월까지 확대 (대상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 / 시행 세법 개정) - [세제] 생애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원 → 300만원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임대사업자] 건설형 등록임대 장특공제 70%·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2024년 12월 → 2027년 12월로 연장 (대상 건설형 임대 / 시행 세법 개정) 원문: 관계부처 합동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안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418
■ 2025.3.19 3·19 대책(토허제 확대) 공식 명칭: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참고: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발표됐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잠실·삼성·대치·청담 2월 해제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6개월) (대상 서울 4개구 아파트 / 시행 2025-03-24~2025-09-30) - [규제지역] 상승세 확산 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대상 서울·수도권) - [대출]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대상 금융권 / 시행 2025년) 원문: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2025.3.19 합동 브리핑 녹취)」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9674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주택 취득세·부대비용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acquisition-tax - DSR 대출한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dsr-limit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brokerage-fee -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construction - 재개발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development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대책 당시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2022.8.16)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2022.11.10) /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부동산 규제 정상화(2023.1.3)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 보도자료)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2024.1.10 관계부처 합동)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관계부처 합동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안건)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2025.3.19 합동 브리핑 녹취)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