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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와 보유·거주연수를 넣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초과분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중과 세율을 반영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비교합니다.
입력 조건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 비용·샷시 등 자본적 지출 합계. 증빙이 있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만 연수(정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만 연수(정수).
계산 결과
취득가액·양도가액·보유연수를 입력하면 예상 양도소득세를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의 직접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화면 메모리에서 처리하며 서버·URL·브라우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부동산 계산의 저장·이력 기능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계산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큼만 과세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 일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연 4%(최대 40%)와 거주 연 4%(최대 40%, 2년 거주는 8%)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1년 미만 보유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입니다.
- 다주택자 중과는 다시 적용되나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은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일 기준 경과조치와 주택 수 제외 요건을 확인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는 왜 세금이 줄어드나요?
-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50:50 공동명의면 양도소득이 반씩 나뉘어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받습니다.
가정 조건별 예시 조견표
양도차익·보유연수별 양도소득세 참고표 (일반 과세)
소득세법 제55조·제89조·제95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2026-10 기준), 일반 과세(비과세·중과 아님)·단독명의·필요경비 없음·지방소득세 포함 가정입니다.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스크롤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양도차익 | 보유 2년 | 보유 5년 (10%) | 보유 10년 (20%) | 보유 15년 (30%) |
|---|---|---|---|---|
| 0.5억원 | 6,451,500원 | 5,626,500원 | 4,801,500원 | 3,976,500원 |
| 1억원 | 20,553,500원 | 16,764,000원 | 14,124,000원 | 11,484,000원 |
| 2억원 | 60,621,000원 | 52,261,000원 | 43,901,000원 | 35,953,500원 |
| 3억원 | 102,421,000원 | 89,881,000원 | 77,341,000원 | 64,801,000원 |
| 5억원 | 190,366,000원 | 168,366,000원 | 146,366,000원 | 124,366,000원 |
가정 조건에 따른 참고 예시입니다. 위 표는 입력 폼의 초기값을 설정하거나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