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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부대비용 계산기
매매가·전용면적·취득 후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고, 법정 상한 중개보수와 등기 비용까지 합친 매수 시 총 부대비용을 보여줍니다.
입력 조건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법무사 보수·인지세 등 견적 금액을 합쳐 입력하세요. 채권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계산 결과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득세와 매수 부대비용을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의 직접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화면 메모리에서 처리하며 서버·URL·브라우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부동산 계산의 저장·이력 기능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계산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 1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입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취득가액(억원) × 2/3 − 3)%로 계산해 세율 비율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지방세법 제11조). 예를 들어 7억원이면 0.0167, 즉 1.67%로 취득세는 11,690,000원입니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얼마인가요?
- 1~3% 세율 구간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매매가의 0.1~0.3%)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이고 85㎡ 초과는 매매가의 0.2%입니다. 중과세율 8%·12%는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6%·1.0%입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되나요?
-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 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무주택 세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 살 때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뺍니다.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3억원, 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제외)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3개월 내 전입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고, 적용 기한·한도 개정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갭투자 계산기의 부대비용 2%와 무엇이 다른가요?
- 갭투자 계산기는 취득세·중개보수를 매매가의 2%로 단순 가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세율 구간·면적·주택 수와 중개보수 상한을 반영해 매수 부대비용을 더 정확히 추정합니다.
가정 조건별 예시 조견표
1주택 매매가별 취득세 참고표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026-10 기준), 1주택 유상 취득·생애최초 감면 없음·중개보수 제외 가정입니다.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스크롤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매매가 | 취득세율 | 취득세 | 세금 합계 (85㎡ 이하) | 세금 합계 (85㎡ 초과) |
|---|---|---|---|---|
| 3억원 | 1% | 3,000,000원 | 3,300,000원 | 3,900,000원 |
| 5억원 | 1% | 5,000,000원 | 5,500,000원 | 6,500,000원 |
| 6억원 | 1% | 6,000,000원 | 6,600,000원 | 7,800,000원 |
| 7억원 | 1.67% | 11,690,000원 | 12,859,000원 | 14,259,000원 |
| 8억원 | 2.33% | 18,640,000원 | 20,504,000원 | 22,104,000원 |
| 9억원 | 3% | 27,000,000원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0억원 | 3% | 30,000,000원 | 33,000,000원 | 35,000,000원 |
| 15억원 | 3% | 45,000,000원 | 49,500,000원 | 52,500,000원 |
가정 조건에 따른 참고 예시입니다. 위 표는 입력 폼의 초기값을 설정하거나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