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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스트레스 DSR 현행 기준(2026.10)…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3.0%
스트레스 DSR의 2026년 10월 현재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3.0% 이상, 그 밖의 대출은 1.5~3.0% 범위이며 지방 주담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50%만 적용하는 방향입니다. 1~3단계 이력과 8·13 대책 후속(DSR 소득산정 합리화, 2027-01-01 예정)을 담았고 한도 계산 예시를 넣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이 글은 현행 제도를 해설한 글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행정예고를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이후 법령·고시 개정이나 기관 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계약·납부 전에는 현행 법령과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요약] - 무엇이: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상환 부담을 높게 잡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3.0% 이상, 그 밖의 대출은 1.5%~3.0% 범위로 적용합니다. - 언제부터: 3단계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하한 3.0%는 2025년 10월 16일부터입니다. 지방 주담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출 스트레스 금리의 50%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위가 행정예고했습니다. - 누구에게: 은행과 2금융권(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의 DSR 적용 가계대출 차주입니다. 신용대출은 총잔액이 1억원을 넘을 때만 적용합니다.
[이전→이후] - 1단계: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의 25%(0.38%) 반영 (시행 2024-02-26) - 2단계: 은행 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0.75%p, 수도권 주담대 1.2%p (시행 2024-09-01) - 3단계: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반영, 지방 주담대는 2단계 0.75% 유지 (시행 2025-07-01)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 → 3.0% (시행 2025-10-16, 행정지도) - 지방 주담대 특례: 산출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을 2026년 하반기에도 유지 (행정예고 2026-06-18, 적용 2026-12-31까지, 시행 예정 2026-07-01) - 8·13 대책 후속 1: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시행 2026-08-31) - 8·13 대책 후속 2: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일시적 소득 증가에 따른 과도한 대출 제한 (시행 2027-01-01 예정)
[현행 적용 방식 (행정예고 기준)] - 스트레스 금리 산정: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에서 과거 5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를 구하며, 연 2회(6월·12월) 산정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변동형은 100% 적용,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 기간이나 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신용대출: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미적용,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60%, 그 외는 100% 적용합니다. -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따르고, 그 밖의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 예시] 가정: 연소득 6,000만원, DSR 한도 40%(연 상환 한도 2,400만원), 기존 대출 없음, 신규 주담대 30년 원리금균등 변동형, 실제 금리 연 4.0%, 산출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6월·12월 산정값은 1차 출처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스트레스 없이(4.0%): 최대 약 4억 1,892만원 - 수도권·규제지역(4.0% + 3.0%p = 7.0%): 최대 약 3억 61만원 - 지방 비규제지역(4.0% + 1.5%p × 50% = 4.75%): 최대 약 3억 8,340만원 -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약 8,280만원. 계산식은 월 상환 한도(2,400만원 ÷ 12)를 해당 금리의 원리금균등 상환 계수로 환산한 값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지방 주담대 특례가 끝나는 2026년 12월 31일 이후 3단계 전환 여부: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12월 산정분 스트레스 금리: 연 2회 산정이라 12월 발표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 지방 주담대 특례 확정본: 이 글은 2026년 6월 18일 행정예고문을 열어 확인했고, 확정된 최종 문서는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DSR 소득산정 합리화(2027-01-01)의 세부 산정 기준: 금융위 카드뉴스에 시행일과 취지만 있어 구체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문: 금융위원회 행정예고 「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공고 제2026-362호) https://better.fsc.go.kr/fsc_new/status/adminMap/PrvntcDetail.do?muNo=144&postNo=5349&stNo=11 원문: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원문: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2025.10.15) https://fsc.go.kr/no010101/85432 원문: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보도참고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81777 원문: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fsc.go.kr/no040101?cnId=2386 원문: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2026.8.13) https://www.fsc.go.kr/no040101?cnId=3374 원문: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2026.9.9) https://fsc.go.kr/no010101/87675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DSR 대출한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dsr-limit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일부 내용(시행 예정·미확정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 (공고 제2026-362호)원문자료일 2026년 6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원문자료일 2025년 5월 20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원문자료일 2025년 10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보도참고자료 (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원문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카드뉴스)원문자료일 2024년 8월 22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카드뉴스)원문자료일 2026년 8월 13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보도자료)원문자료일 2026년 8월 13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금융위원회 —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원문자료일 2026년 9월 9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