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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카이브]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2025~2026)

이재명 정부(2025~2026) 부동산 대책 6건을 정리한 아카이브. 핵심 대책 5건(6·27 대책, 9·7 대책(135만호 착공), 10·15 대책,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의 대출·세제·규제지역·청약·공급 조치를 원문 기준으로 이전→이후 형식으로 적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현행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프넛 편집부 · 발행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은 과거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정리한 아카이브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규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정부 보도자료와 대책 원문을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발표 뒤 국회 처리나 후속 법령으로 달라진 내용은 '이후 변경'에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대출·세금은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세무 전문가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이재명 정부 시기(2025.6.27~2026.8.13)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6건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대책 5건은 원문을 열어 조치별 이전·이후 내용과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조치를 분야별로 세면 대출 18개, 공급 7개, 토지거래허가 3개, 세제 3개, 정비사업 2개입니다.

[한눈에 보기] - 2025.6.27 6·27 대책: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금융) - 2025.9.7 9·7 대책(135만호 착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공급·금융) - 2025.10.15 10·15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규제지역·금융·토지거래허가) - 2026.1.29 1·29 도심 공급 방안: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공급) - 2026.2.12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세제) - 2026.8.13 8·13 대책: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공급·금융)

[핵심 대책별 조치]

■ 2025.6.27 6·27 대책 공식 명칭: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대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정책대출 포함) (대상 전 금융권 / 시행 2025 하반기) - [대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6억원(중도금 제외) (대상 주택 구입자 / 시행 2025-06-28) - [대출]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추가 구입 LTV 0%, 처분조건부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대상 다주택자 / 시행 2025-06-28) - [대출] 생애최초 주담대 LTV 80% → 수도권·규제지역 70%, 6개월 내 전입의무 (대상 생애최초 구입자 / 시행 2025-06-28) - [대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1~2억원 제한 → 최대 1억원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보유자 / 시행 2025-06-28) - [대출]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 시행 2025-06-28) - [대출]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대상 정책대출) 원문: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 2025.9.7 9·7 대책(135만호 착공) 공식 명칭: 주택공급 확대방안 - [공급]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연 27만호, 최근 3년 대비 1.7배) (대상 수도권 / 시행 2026~2030년) - [공급] 공공택지 공동주택용지 민간 매각 → LH 직접 시행, 수도권 공공택지 37.2만호 (대상 공공택지) - [공급]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용적률 최대 500%) 2.3만호,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5만호 (대상 도심) - [정비사업] 정비사업 절차 개선으로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대상 재건축·재개발) - [공급] 신축매입임대 5년간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 (대상 임대) - [대출] 규제지역 주담대 LTV 50% → 40% (대상 규제지역) - [대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LTV 0) (대상 매매·임대사업자) - [대출]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 (대상 1주택 세입자) - [토지거래허가] 시·도지사 등 지정 → 지역 무관 국토부 장관 지정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 시행 법 개정 필요) 원문: 국토교통부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9.7)」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185

■ 2025.10.15 10·15 대책 공식 명칭: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 [규제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서울 25개구 전역 +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대상 서울·경기 / 시행 2025-10-16) -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과 같은 지역의 아파트(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 연립·다세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서울·경기 12곳 / 시행 2025-10-20) - [대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 시가 15억 이하 6억, 15~25억 4억, 25억 초과 2억 (대상 고가주택 구입) - [대출] 스트레스 금리 1.5% → 3.0% (대상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 [대출]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26.4 상향 예정) → 20%, 2026.1로 앞당김 (대상 은행권 / 시행 2026-01) - [대출] 규제지역 LTV 무주택 40%·유주택 0%,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신용대출 1억 초과 차주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대상 규제지역 지정 효과 / 시행 지정일) - [재건축] 규제지역 지정 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조합원 1주택 공급 제한 등 (대상 정비사업 / 시행 지정 공고일)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18987

■ 2026.2.12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식 명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세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 2년 이상 보유 주택 2026-05-09까지 양도분 → 유예 예정대로 종료. 중과세율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대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 시행 2026-05-10 이후 양도분) - [세제] 2026-05-09까지 양도해야 유예 → 2026-05-09까지 계약(계약금 수령 증빙)하면 유예. 잔금기한: 강남3구·용산 4개월, 2025-10-16 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대상 다주택자 양도 /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 임차인 거주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파는 경우 최초 임차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다주택자 매도·무주택 매수자 /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 [대출] 주담대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 같은 경우 임차 종료일 기준으로 전입 기한 유예 (대상 무주택 매수자) 원문: 재정경제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2026.2.12 관계부처 합동)」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4462

■ 2026.8.13 8·13 대책 공식 명칭: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공급]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신규택지 10만호 포함), 9·7 대책 135만호 착공 이행 보강 (대상 수도권 / 시행 2026~2030년) - [공급] 공공택지 발표 후 착공 68개월 → 37개월 내 착공 모델 (대상 공공택지) - [공급] 2027년 내 착공 시 개발부담금 100% 면제(2028년 50%), 건설사 토지·건물 취득세 2027년 70%·2028년 50% 감면, PF 이자 보조 (대상 민간 공급 / 시행 2027~2028년 착공분) - [정비사업]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 → 70% (대상 재개발 / 시행 법 개정 필요) - [세제] 소형 신축 주택수 제외 특례 2027년까지 → 2028년까지 연장 (대상 소형 신축 구입자 / 시행 세법 개정) - [대출] 부동산 PF 보증·자금지원 26.3조원 → 47.8조원+α, PF 공적보증 2026년 23조·2027년 33조원 (대상 PF 사업장) - [대출] 전세대출 관리 강화·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등 수요관리 유지, 무주택 청년 정책모기지·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신설 (대상 청년·실수요자) - [대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부부합산 → 부부 중 1인 기준(결혼 페널티 해소),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신설, DSR 장래소득 인정 확대 (대상 청년·신혼부부) 원문: 관계부처 합동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2026.8.13 보도자료)」 https://fsc.go.kr/no010101/87517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주택 취득세·부대비용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acquisition-tax - DSR 대출한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dsr-limit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real-estate/brokerage-fee - 재건축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construction - 재개발 분담금 계산기: https://zipnuts.kr/calc/redevelopment - 갭투자 수익률 계산기: https://zipnuts.kr/calc/gap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대책 당시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2025.6.27)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2025.9.7)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재정경제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2026.2.12 관계부처 합동)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관계부처 합동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2026.8.13 보도자료)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