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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3.7% 인상)으로 고시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와 주 20시간 아르바이트의 주휴수당 포함 월급 예시를 계산했습니다. 기준일 2026-10-18.

지프넛 편집부 · 발행 2026년 10월 18일

이 글은 현행 제도를 해설한 글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18일입니다. 수치와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고시를 기준으로 지프넛 편집부가 요약했고, 이후 법령·고시 개정이나 기관 발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계약·납부 전에는 현행 법령과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요약] - 무엇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됐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 언제부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했습니다. - 누구에게: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한 최저임금은 없습니다.

[이전→이후] -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시행 2027-01-01) -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2,236,300원 (시행 2027-01-01). 이전 금액은 10,320원 × 209시간으로 편집부가 계산했습니다. - 인상률: 3.7%(380원). 고용노동부가 밝힌 값입니다.

[계산 예시] 가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이고, 시급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공제는 없습니다. ■ 예시 1.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 - 주휴 8시간을 더한 유급시간: 40 + 8 = 48시간 - 월 환산: 48시간 × (365 ÷ 7 ÷ 12 ≈ 4.345주) ≈ 208.6시간. 고용노동부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 월 최저임금 환산액: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2026년 기준 2,156,880원보다 79,420원 많음) ■ 예시 2. 주 20시간(주 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 - 주휴시간(편집부 비례 가정): 20 ÷ 40 × 8 = 4시간 - 주급: 근로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합계 256,800원 - 월 환산: 256,800원 × 4.345주 ≈ 1,115,857원 (4대보험·세금 공제 전) 주휴수당은 고용노동부 안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깁니다. 비례 계산은 일반적인 편집부 계산 방식이며 사업장별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 2027년 최저임금 고시 자체는 확정됐습니다. 다만 2027년 7월 이후의 고용·4대보험 기준(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감액(수습 등)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원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800150 원문: 정책브리핑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올해보다 3.7%↑」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69730 원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주휴수당 발생 요건 상담 https://www.moel.go.kr/minwon/fastcounsel/fastcounselView.do?inetDcssMngId=202503100920447140202

[지금 내 경우를 계산해 보려면] - 주휴수당·알바 시급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part-time-pay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https://zipnuts.kr/calculators/salary 계산기는 현행 규정 기준이며, 위 일부 내용(시행 예정·미확정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원문
    자료일 2026년 8월 5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고용노동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원문
    자료일 2026년 8월 5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정책브리핑(korea.kr) — 내년도 최저임금 '1만 700원'…올해보다 3.7%↑원문
    자료일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8일
  • 고용노동부 — 주휴수당 발생 요건 (민원마당 빠른인터넷상담)원문
    확인 2026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