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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매매가 또는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법정 상한 요율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협의한 요율을 넣으면 실제 지불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조건
비우면 법정 상한 요율로 계산합니다. 상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산 결과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법정 상한 중개보수를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의 직접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화면 메모리에서 처리하며 서버·URL·브라우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부동산 계산의 저장·이력 기능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계산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얼마인가요?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 0.5%(한도 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입니다.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 전세·월세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얼마인가요?
-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미만 0.3%, 6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 월세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합니다.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거래금액으로 씁니다.
- 상한 요율을 꼭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법정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이며,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상가는 요율이 다른가요?
- 전용 85㎡ 이하로 일정 설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 그 밖의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가정 조건별 예시 조견표
주택 거래금액별 법정 상한 중개보수 참고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2021-10-19 시행) 기준의 주택 상한 요율, 일반과세 부가가치세 10% 포함 가정입니다. 시·도 조례와 협의 요율에 따라 실제 보수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스크롤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거래금액 | 매매 상한 | 매매 최대 (부가세 포함) | 전세 상한 | 전세 최대 (부가세 포함) |
|---|---|---|---|---|
| 1억원 | 0.5% | 550,000원 | 0.3% | 330,000원 |
| 3억원 | 0.4% | 1,320,000원 | 0.3% | 990,000원 |
| 5억원 | 0.4% | 2,200,000원 | 0.3% | 1,650,000원 |
| 7억원 | 0.4% | 3,080,000원 | 0.4% | 3,080,000원 |
| 9억원 | 0.5% | 4,950,000원 | 0.4% | 3,960,000원 |
| 12억원 | 0.6% | 7,920,000원 | 0.5% | 6,600,000원 |
| 15억원 | 0.7% | 11,550,000원 | 0.6% | 9,900,000원 |
가정 조건에 따른 참고 예시입니다. 위 표는 입력 폼의 초기값을 설정하거나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