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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과 통상임금 비교, 미사용 연차수당도 확인하세요.
입력 조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6일이면 10월 17일을 입력하세요.
기본급과 매월 받는 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일 직전 3개월 달력 일수로 나눕니다.
연간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된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에도 씁니다.
계산 결과
입사일·퇴직일·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의 직접 입력값과 계산 결과는 화면 메모리에서 처리하며 서버·URL·브라우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존 부동산 계산의 저장·이력 기능은 별도로 유지됩니다.
계산 기준과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 퇴직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10월 16일이면 퇴직일은 10월 17일이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가정 조건별 예시 조견표
월 평균임금·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참고표
퇴직 전 3개월 임금 = 월 임금 × 3, 3개월 일수 91일, 1년 = 365일, 상여·연차수당 없음, 세전 가정입니다.
표가 잘려 보이면 좌우로 스크롤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 월 평균임금 | 1년 | 3년 | 5년 | 10년 |
|---|---|---|---|---|
| 월 250만원 | 2,472,527원 | 7,417,582원 | 12,362,637원 | 24,725,275원 |
| 월 300만원 | 2,967,033원 | 8,901,099원 | 14,835,165원 | 29,670,330원 |
| 월 400만원 | 3,956,044원 | 11,868,132원 | 19,780,220원 | 39,560,440원 |
| 월 500만원 | 4,945,055원 | 14,835,165원 | 24,725,275원 | 49,450,549원 |
가정 조건에 따른 참고 예시입니다. 위 표는 입력 폼의 초기값을 설정하거나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